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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4 2013고합460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동인천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52세)를 알게 된 후 자신의 집에서 지내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0.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에, 제2항은 같은 법 제299조, 제298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두 죄 모두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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