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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31.선고 2012나25508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2나25508 배당이의

피고피항소인

****협동조합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가단9031 판결

변론종결

2013. 9. 12.

판결선고

2013. 10.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구지방법원 2010타경 3551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2.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8,104,854원을 41,145,9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86,958,904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의료법인 **** 재단(이하 '**** 재단'이라 한다) 소유의 경산시 옥산동 제202 호·제203호(이하 모두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0타경 35510호 강제경매 사건의 2012. 2. 17. 배당기일에서, 경매법원은 1순위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자)들인 강정길 외 46명에게 합계 214,138,126원, 2순위로 당해세 채권자인 경산시에 1,396,950원, 3순위로 교부권자인 경주시에 1,795,690원, 4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28,104,85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재단이 경주시 용강동에서 운영하던 ***병원, *** 요양병원(이하 편의상 모두 ***병원'이라 한다)에서 2008.7.1. 부터 2011.3.31.까지 병원장으로 재직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010. 1.경부터 2011. 2.경까지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86,958,904원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병원의 모든 경영권은 ****재단의 이사장인 **희가 전적으로 행사하였고, 원고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지만 이는 형식상의 직책일 뿐이고 다른 고용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 재단에 고용되어 **희의 지휘·감독 아래 진료업무를 하며 매월 1,500만원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 중 86,958,904원(= 1,500만원 × 3개월 + 퇴직금 41,958,904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서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자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 재단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으려면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노무의 대가로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자신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결국 이를 주장하는 임금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3, 4, 8, 10 내지 13,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구수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재단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에서 이사장인 **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진료업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6 내지 8, 15,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양기호, 구수진의 각 일부 증언,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가 **** 재단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임금을 매월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 재단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 병원의 경영에 깊이 관여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병원의 병원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원을 운영하는 **** 재단의 설립발기인 중 1인으로서 **** 재단의 설립 당시인 2008. 6. 13.부터 2009. 4. 15.까지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0. 6. 10.부터 현재까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2010. 7. 7.부터 2011. 1. 31.까지 **희가 **** 재단 설립 이전부터 운영하던 의료법인 현인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건물 중 제202호는 원고 어머니인 유**이, 제203호는 원고 동생인 **숙 이 2010. 1. 20. **** 재단에 무상으로 출연하였고, 제2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1,648만원의 근저당권과 2,652만원의 근저당권 및 제203호에 설정되어 있던 1억 2,090만원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건물의 출연 후 2개월이 지난 2010. 3. 30. 비로소 말소되었다. (3). 원고의 아버지인 **남은 **** 재단에 상당한 금액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남과 유**은 ***병원 내 구내식당 임차인의 ****재단에 대한 임차보증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

(4). 원고는 2010. 3. 8.부터 2010. 12. 31.까지 **** 재단의 재무담당 이사로 근무한 양기호를 채용할 때 **희와 함께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는 등으로 인력 채 용에도 관여하였고, ****재단의 법인인감을 보관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관련 서류와 법인인감을 양기호에게 건네주기도 하였으며, ***병원의 영업을 위하여 **희와 함께 라이온스클럽에 부부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5). 원고는 ****재단, ***병원, **희, 조일선(**희의 어머니)으로부터 원고의 처 **영

명의의 계좌와 아버지 **남 명의의 계좌로 2008. 6.경부터 2011. 3.경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이 아닌, 짧게는 하루, 길게는 약 2개월에 이를 정도로 매우 불규칙한 간격으로,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500만원(2009. 12. 31. 1회)에 이를 정도로 불규칙한 금액을 입금받았다.

(6). ***병원에서 근무한 다른 대부분의 의사나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에 대하여는 개별임금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엽

판사박성민

판사오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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