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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0. 선고 2011구합19017 판결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9017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처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0. 20.

주문

1. 피고가 2011. 5. 6.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에 대하여 한 각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07. 12. 26. 설립되었는데 2010. 7. 31. 경영부진으로 폐업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선정자 B는 피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1. 5. 6. '원고는 소외 회사의 감사(처분서에는 이사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이고, B는 소외 회사의 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 체당금지급 대상 부적격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을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바(근로 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 22591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B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을 14,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B가 2007. 12. 26.경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감사 및 이사로 각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2005. 4. 4. D의 개인 사업체인 E에서 출발하여 2007. 12. 26.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 ② 원고가 2006. 2. 1. 대리로, B가 2005. 10. 1. 사원으로 각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근무하였는데 폐업 당시 원고의 직책이 디자인팀 과장, B의 직책이 마케팅팀 과장이었던 사실, 3) 원고와 B가 소외 회사와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은 사실, ④ 원고와 B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았으며, 출퇴근 시간 및 근로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사실, ⑤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총 8명에 불과하였던 사실, ⑥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는 사실, ⑦ D이 소외 회사의 법인 전환시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원고와 B를 감사와 이사로 등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7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는 앞서 본 법인등기부상의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B가 소 외 회사의 임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

판사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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