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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4.14 2015나2080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 및 피고 M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M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 M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피고 C과 A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기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어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

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갑 제1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과 A가 2010. 3. 19.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 을가 제4호증의 7, 8, 9, 을가 제5호증의 4, 5, 6, 을가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구매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구입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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