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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09293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2011. 3. 28. 원고가 2011.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고, 2016. 1. 26. 원고가 2014. 3. 21.자로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퇴임한다는 등기가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1. 4. 1. 피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2017. 7. 31.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5. 4. 24.부터 2017.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최종 3개월 급여 60,000,000원, 1/4분기 상여금 20,000,000원, 3개월 외 임금 640,000,000원, 퇴직금 59,743,299원 등 합계 779,743,29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9,743,2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779,743,299원 중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의 형식상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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