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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2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862]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6. 00:35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 있는 세평지하차도 삼거리를 고색동 방향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시속 5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

이때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직진하려던 C(50세,남) 운전의 D NF 소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버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영업용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42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정2863]

1. 1차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1. 11. 04:00경 수원시 영통구 F아파트 103동 810호 형수인 피해자 G(여, 41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지금 몇 시냐” 라고 하면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씨발 가족들 다 죽이고 나도 죽을란다. 다 같이 목매고 죽자 여기서 뛰어 내려죽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무엇인가 꺼내려는 행동을 보이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2차 퇴거불응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전항 기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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