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34-1 앞 편도 3차로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수원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 가능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 운전석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8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