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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6: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127-2 사거리 교차로를 평동 방면에서 황구지천 방면으로 시속 약 49km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와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정지선을 지나기 전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의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갑자기 직진차선인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K5 택시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쏘나타 택시가 그 충격으로 맞은편 도로 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승합차의 좌측 중앙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3,231,9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운전의 버스가 수리비 1,343,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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