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2.12 2015구단1865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3. 1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3. 2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출신으로 2002.경 남아공으로 이주하여 2003.경 남아공 여성과 결혼한 후 2005. 10.경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남아공 블룸폰테인(Bloemfontein)에 정착하여 작은 가구점을 운영하였는데, 2008.경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흑인들로부터 가게를 약탈당하는 피해를 당하였고, 2013. 12.경에는 가게를 찾아온 흑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1985.경부터 파키스탄 MQM 정당의 지지활동을 하다가 2002.경 남아공으로 이주하면서 활동을 중단하였는데, MQM 정당 지도부는 2011.경부터 파키스탄에 남아있는 원고의 가족들을 통해 원고에게 위 정당의 지지자로 다시 합류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을 혐오하는 흑인들로부터,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정당 지지 활동을 중단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