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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3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5. 관광ㆍ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6. 11. 18.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5.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출신으로 1999. 12.경 남아공 여성과 혼인을 하여 2004.경 남아공 국적을 취득하였고 현재는 이혼한 상태이다.

원고는 모국인 파키스탄에서 1995.경부터 B을 지지하였는데, 1999. 6.경 원고의 가게에 B 정당 사무실을 만들자 C 지지자들이 정당 사무실을 없애라며 원고를 위협하였고, 원고가 남아공으로 피신한 이후인 2000. 3. 10. 파키스탄에 남아있던 원고의 남동생이 C 지지자로 추정되는 자들의 총격에 의하여 사망하였다.

이후 원고는 남아공에서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5. 3. 14. 흑인 강도 2명이 원고의 가게를 습격하였고, 2016. 6. 4.에는 흑인들의 폭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가게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모국인 파키스탄 또는 국적국인 남아공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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