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8.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1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5.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MQM(Muttahida Quami Movement) 정당을 지지하다가 2015. 3.경 MQM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2015. 4. 23.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PTI(Parkistan Tehreek-e-Insaf)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그러자 MQM 정당 사람들이 원고를 찾아와 계속 PTI 정당을 지지하면 원고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제4 내지 9호증, 을제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MQM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고, MQM 정당이나 PTI 정당을 위한 눈에 띄는 정치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며, 별도의 직업을 가진 채 단순히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정도의 활동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