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2.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5.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5.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은 1980.경 아와미 민족주의당(이하 ‘ANP'라고 한다)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원고도 2008.경 부친과 마찬가지로 위 정당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14. 7. 15.경 탈레반 조직원 5명이 원고의 가게에 찾아와 ANP 정당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게를 부수고 원고와 원고의 부친을 몽둥이로 폭행하였다.
2015. 1. 5.경에는 탈레반 조직원 6명이 ANP 전단을 나누어 주던 원고와 원고의 동생을 폭행하고 원고를 납치하여 감금하였다.
원고는 구금된 후 부친의 도움으로 탈레반에게 몸값 50만 루피를 지불하고 풀려났다.
따라서 원고가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ANP의 일반회원으로서 정당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난민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