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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4구합2207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4. 8.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6.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6.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년경 고향인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을 떠나 남아공으로 이주한 후 2004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남아공 현지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는데, 남아공 현지인들은 2010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가게를 찾아와 총으로 원고의 눈 밑을 치고 원고에게 칼을 휘둘러서 원고의 팔에 상처를 입혔고, 2012년경 두 차례 원고가 운영하는 식료품 가게의 지붕과 천정을 부수고 침입하여 물건들을 절취하였으며, 수차례 원고에게 남아공을 떠나라고 전화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남아공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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