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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33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B의 패소 부분을...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가 피고 D의 간통행위로 인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C는 2014. 7. 8. 위 원고와 E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와 위 원고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렸고 그 후에도 거의 1년 가까이 위 원고에게 문자와 전화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원고

A는 이러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남편 E과 불화가 깊어져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가 E에게 욕설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고 A에게도 장문의 반박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A를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 B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의 주장 피고 C는 E의 장녀인 원고 B가 회사 업무용으로도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아내어 메일 주소로 E의 간통을 욕하는 내용과 위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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