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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8.22.선고 2018드단201159 판결
위자료
사건

2018드단201159 위자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7. 18 .

판결선고

2018. 8.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A은 2016. 8. 3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1명의 자녀를 두었다 .

나.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는 2017. 6. 18. 01 : 20경 A에게 " 넹 ~ 외 대앞이다 ㅋㅋ 피곤하겠다 ㅜ 언능씻구와 ~ "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01 : 22경 A는 " 응 씻 고올께요 ~ 도착하면 연락해 ~ " 라고 답하였으며, 01 : 33경 피고는 " 나 잘 도착해띠 ~ 오늘도 자기랑 가치 놀아서 재밋엇던 하루엿네 " 라고 답하였다 .

다. 원고는 피고와 A 사이의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의심하였고, 2017. 9. 경 주변 사람들에게 피고와 A의 부정행위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라. 원고와 A는 2017. 12. 11. 협의이혼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A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고, A와의 사이가 소원해져 이혼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가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과 A를 " 자기 " 라고 호칭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와 A는 대학교 동창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종종 모임을 가졌고, 피고가 A에게 문자를 보낸 날에도 위 두 사람 이외에 4명의 친구들이 모임을 참석하였으며, 00 : 30경 모임이 끝난 점, 원고는 위 문자메시지 이외에 피고와 A의 부정행위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위 문자메시지 내역과 원고와 A 사이의 문자 및 대화내용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부정행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와 피고의 친구들은 단체 카톡방 등에서 상대방을 " 자기 ", " 스위티 ", " 베이비 " 등으로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점, 원고와 A는 2017. 6. 경 이미 이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A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와 A의 혼인관계는 2017. 6. 경 이미 피고와 무관한 사유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정행위 및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A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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