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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단307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계 금융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확한 농작물을 팔기 위하여 전화번호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농작물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송금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잘못 송금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들은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받아 그 체크카드 등으로 대포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하루에 10~15만원을 각각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 오전경 피해자 F이 수확한 사과를 팔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휴대전화번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과 5kg 10상자를 주문하려고 한다,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농협 2013. 12. 3. G 650만원 (H)입금’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근을 사야할 돈인데 우리 경리가 돈을 잘못 입금하였다, 잘못 보낸 돈을 우체국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우체국 계좌(I)로 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던 중 2013. 12. 3. 그로부터 QQ메신저(중국식 ‘카카오톡’)를 통하여 퀵서비스로부터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으면 현금인출을 해 올 것을 지시받은 다음, 같은 날 함께 강남역으로 가 위 체크카드로 피고인 A는 SC은행 강남대로지점에서 현금 4,440,000원을, 피고인 B은 신한은행 역삼중앙지점에서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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