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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871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8715 피고인은 2018. 8. 26.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휴대전화 구입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46만 원을 선입금하면 아이폰8 64GB 1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선입금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같은 날 4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49만 원을 입금하면 삼성 S9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같은 날 4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2250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던 사람으로, 2018. 9. 18.경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객들에게 ‘추석전스팟! S9 30 S9 36 노트8 36 노트9 61 아폰8 48 아폰X 92 현완특가 이번호로문자’라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I으로 “4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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