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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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제1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문구용 커터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 피해자가 그 커터 칼을 손으로 잡게 되어 이를 빼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강제추행치상 기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 판시 제2의 범죄일람표 연번 제1, 3, 4, 5, 8의 각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승용차에 태우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해 폭언이나 협박을 하거나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 추행에 관련된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행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미수의 점 및 아동청소년 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각 범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은 그에 따른 감경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결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