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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4.10 2013노642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당시 피해자 등 3명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따라오는 피해자 등을 위협하기 위하여 칼을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을 따라온 피해자 등과 마주치게 되어 피고인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살해의 고의 유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상황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중국남북풍미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인 C과 합석하였던 피해자들 및 F와 위 C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C의 만류로 그 현장을 떠나게 됨으로써 그 다툼이 일단락되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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