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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6.17 2019노1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생인 D의 대학 진학을 도울 목적으로 D에게 상업경제, 수학, 물리, 금융일반 4과목의 시험지만을 보여주었을 뿐, 위 각 과목의 답안지 및 국어, 영어, 원가관리회계 과목의 시험지, 답안지를 보여주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D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이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D에게 위 7과목 전부의 시험지 및 답안지를 보여주어 위계로써 C고등학교의 2018년도 1학기 기말고사 시험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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