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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20가단504536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1999. 11. 14. 피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9. 4. 10. 2009차1387호로 ‘피고는 C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4. 29. 확정되었다.

(3) C은 2016.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6. 3.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4.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은 권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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