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1999. 11. 14. 피고에게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대여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09. 4. 10. 2009차1387호로 ‘피고는 C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0. 2. 15.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4.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4. 29. 확정되었다.
(3) C은 2016. 3. 2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6. 3. 28.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2009. 4. 2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은 권리자가 변경되었으므로 민법 제168조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166조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