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10. 31. 인천 남구 C 지상 철골건축물 3층 및 옥상 주차시설 1, 2층 각 986.25㎡(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인 D 주식회사 및 E 고객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왔다.
나. 소외 F는 2011. 6. 28. 인천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주차시설이 위치한 인천 남구 C 대 1,903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지상 H동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31㎡, I동호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58.85㎡, J동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9.80㎡(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관련시설 등’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았는데 원고는 경매컨설팅업을 하는 자로서 위 경매절차에서 F를 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3. F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4967호로 이 사건 주차시설의 소유권 및 위 주차시설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1. 23. ‘이 사건 주차시설은 피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F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4097호(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법무법인 K 소속 L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2014. 1. 17. ‘피고와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F를 대리한 원고는 2014. 2. 5. 소외 M 및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자동차관련시설 등을 매매대금 2,2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 매수인 M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