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 교회에,
가. 피고들은 남원시 H 잡종지 3,335㎡ 지상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5. 6. 30. 피고 C, D, E, G과, 2008. 6. 30. 피고 F 와,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을 피고 C, D, E, G은 2007. 6. 30.까지, 피고 F는 2009. 6. 30. 까 지로, 임대차 보증금을 3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남원시 H 잡종지 3,335㎡( 이하 ‘ 이 사건 토지’) 지상 경량 철골조 샌드위치 판 넬 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320㎡( 이하 ‘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해당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 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는데(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 동일),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피고 D은 갱신과정에 2010. 11. 1. 원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0. 11. 1.부터 2012. 1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함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하고, 피고 별 임대차계약은 ‘ 이 사건 피고 임대차계약 ’으로 특정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B에게 각 임대차 보증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해당 부분을 인도 받았으며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중고자동차매매 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
B은 2019. 4. 28. 원고 A 교회( 이하 ‘ 원고 교회’) 와, 원고 교회에 이 사건 토지, 건물 등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14. 위 계약에 따라 원고 교회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2019. 6. 13.까지 원고 B에게, 피고 C는 25개월의 차임 합계 625만 원을, 피고 D은 2개월의 차임 합계 50만 원을, 피고 F는 23개월의 차임 합계 575만 원을, 피고 E은 1개월의 차임 합계 2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2020. 5.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