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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09 2017가합109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181,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사위이다. 원고는 2002. 11. 19.부터 2017. 4. 30.까지 피고의 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2)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할 무렵 시행되던 피고의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33조 (보수의 퇴직금) (1) 당 회사의 임원의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5년 이내 퇴직 시 월정 급여액에 연 600%를 초과할 수 없고,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 시는 월정 급여액에 연 12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임원의 상여금은 월정 급여액에 연 12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3) 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퇴직직전 연간 총 급여액(기본급 상여금)의 10% × 근속연수 × 지급률] (4) 퇴직금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직위 재임기간 지급률 임원 1년 ~ 5년 이내 600% 5년 이상 1200% 제36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 수익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7. 임원의 퇴직금은 월정급여에 1200% 이내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나. 피고의 토지 매수 피고는 2012. 12. 6. D으로부터 김포시 E 공장용지 2,136㎡와 그 지상 ① F, G동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196.56㎡와 부속건물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1층 13.11㎡, ② H동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190.00㎡, ③ I동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 1층 190.0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15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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