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반소원고) A, 선정자 B,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60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B, C(이하 위 3인을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고, 주식회사 D은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동구 E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16층 112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은 2011. 4. 25. 원고에게 위 신축 공사 중 주차설비 제작, 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1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하였고, 원고는 2012. 1. 3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1. 4. 초순경 주식회사 D로부터 주차시설에 대한 견적을 의뢰받고 위 회사에게 뉴그랜져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 RV/SUV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로 분류된 카탈로그를 제시하면서 위 각 주차시설별 파레트 간격 및 구동부 위치와 그에 따른 견적을 설명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1. 4. 25. 원고와 전항과 같은 주차시설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에쿠스급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원고는 2011. 7. 1.경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위 회사의 공무담당 이사 F에게 구동부의 위치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주차시설의 설계도면을 제시하고 F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위 주차시설이 신형 에쿠스 40대를 수용할 수 있으나, RV/SUV 차량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이 승인받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전항과 같이 시공한 주차시설에 RV/SUV 차량을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