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91』 피고인은 2014. 7. 2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을 사고 계산을 하며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거스름돈을 받으며 "손을 한번 만져봐도 되냐 가슴이 이쁘다. 가슴을 빨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손등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합221』 피고인은 2014. 6. 5. 22: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여, 20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게 라이터를 빌려 달라고 접근하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약 5초 동안 혀로 핥고, “가슴하고 보지를 만지고 빨아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2회 만지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옆구리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분석) 『2014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