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0. 22:38경 위 D 노래연습장 특6호실에서 손님인 E 등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5만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E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청소년인 G(여, 15세), H(여, 17세), I(여, 17세)로 하여금 각각 시간당 3만원을 받고 위 E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