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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3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청소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 08:45경 위 레스토랑의 주방 입구에서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예쁘다. 손 한번 잡아 봐도 되냐”며 손을 잡고, 여자 탈의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번 안아보자”면서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간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손을 잡은 채로 여자탈의실까지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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