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5: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면서 머리 옆에 놓아 둔 휴대폰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E)와 롯데카드(F) 각 1장 및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엘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G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45경 순천시 H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담배 4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I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49경 순천시 J에 있는 I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1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담배 3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순천 시외버스터미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3. 05:35경 순천시 H에 있는 순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서울로 가는 버스승차권 1장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터미널 판매원을 기망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버스승차권 1장을 교부받아 버스 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21,300원 상당의 운임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