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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4 2016고단17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2. 4. 경 7억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은 2012. 2. 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약 7억 원 상당의 당좌 수표 및 어음을 무리하게 발행하며 가까스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2012. 5. 14. 경 1차 부도, 2012. 6. 20. 경 최종 부도), 피고인 및 위 회사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어음 등의 할인으로 돈을 받아 기존의 어음을 돌려 막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어음 등을 할인 받더라도 이를 변 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던

F과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B이 국토해 양부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이 발주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 공사라서 부도날 일이 없다.

당좌 수표와 어음을 줄 테니 선이자를 떼고 교환을 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어음 등을 변제할 것 같은 태도로 ㈜B 이 발행한 액면 금 3,2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매, 액면 금 8,00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1매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F이 운영하는 ㈜G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2,4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4. 30. 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를 통해 2012. 4. 30. 4,000만 원, 201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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