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수표 및 약속어음 할인 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 정말 좋은 수표인데 아끼고 아낀 거다.
D도 돈이 필요하지. 이 수표를 줄 테니 나한테 반만 주고 반은 D이 사용해 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발행한 액면 금 4,270만 원짜리 당좌 수표 1 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를 할인 받더라도 지급 기일 내에 수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2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당좌 수표 1 장, 약속어음 5 장을 교부하고 수표 및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합계 8,78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합의 금 명목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 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동거 녀 G이 구속되었는데 합의 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G이 출소하면 수표와 어음 할인 금까지 한방에 갚아 주겠다.
’ 고 하면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곧바로 친동생인 H로 피해자를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의 합의 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 4. 경 H의 아들인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