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 )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 젠 스타 패션에서 발행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배서한 액면 금 5,000만 원인 당좌 수표를 할인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 풍산에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 풍산에서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해자에게 상환의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 코리아 골프에서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위 당좌 수표를 회수해 주기로 한 후, ㈜ 코리아 골프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2015. 11. 19. 경 5,000만 원, 2016. 2. 15. 경 5,000만 원을 각 변제 받아 그 금액 중 5,000만 원은 위와 같이 당좌 수표 회수 자금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약속어음 사본 편철, 계좌거래 내역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당좌 수표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 원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