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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18 2018나1569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건물 지하 부분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가 2017. 5. 2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충주시 G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6. 7. 15.경부터 피고 C가 3/4, 피고 E이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3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9.4㎡[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 갑 제7호증(감정서)은 별건 소송의 감정 결과이기 때문에 선내 ‘가’부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 감정 내용을 원용하되 이 사건 제1심 감정 결과에 따른 ‘건물 지상 부분’과의 구별을 위해 이 판결문에서는 “별지3, 선내 ‘나’ 부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지하에 건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지하 이 사건 ‘나’ 부분에 소재하며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나’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건물 소유를 위한 임대차에 기한 대항력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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