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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19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만 72세의 고령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공갈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수 회에 걸쳐 벌금형,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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