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단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이면도로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팔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5. 19: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에 있는 장한평역 부근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1. 31.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7,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6. 14: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서행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차량의 후사경에 피고인의 손을 부딪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7.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8,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전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