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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7고단661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015.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7고단6612』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부딪친 것처럼 위장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운전자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받아서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5. 07:50경 대구 남구 B 부근에서 C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가 지나가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걸어 나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에 오른발이 접촉되었다고 위 C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C이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E㈜에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G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해

7. 4. 병원비 명목으로 H병원 명의 G은행 계좌로 32,29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⑵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8,741,320원 공소장 본문의 ‘8,742,320원’은 ‘8,741,32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 정정함. 을 피해자인 운전자들로부터 교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송금받았다.

2.『2018고단4928』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승용차나 택시 등에 손목 등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1. 12:2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서 K가 운전하는 L 봉고Ⅲ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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