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0.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460】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을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00:35 경 서울 동대문구 종로 32 지하철 1호 선 동대문 역 부근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 후 사경에 일부러 오른손을 부딪친 다음 C에게 마치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위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 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계 5,157,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44】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서 행하는 차량의 후사경에 일부러 손목이나 어깨 부위 등을 부딪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운전자나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또는 합의 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21:30 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액 티 언 차량의 왼쪽 보닛 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친 다음 E에게 마치 위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