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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5가단154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513,253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5. 12:00경 E가 운전하는 F 승용차(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가던중, E가 대전 대덕구 비래동 대전 IC에 진입하다가 우측 연석을 접촉한 후, 좌측 가드레일에 정면 충돌하여 원고 A는 제2,3경추골절, 제3,4경추관절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가 운전하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E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원고 A는 G식당의 사장이고, E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이 사건 당일 원고 A가 E에게 연락하여 대전집까지 가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E가 대전에서 만날 친구도 있고 술에 취한 여자를 혼자 보내기도 위험해서 원고 A를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대전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의 운행목적, 원고 A와 E의 관계, 원고 A의 동승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소위 호의 동승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대리기사를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E가 대전에 볼 일이 있어 원고 A를 태우고 대전으로 가게 된 것이므로, 원고 A가 호의로 동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원고 A의 상해부위에 의할 때(경추골절) 사고 당시 원고 A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충격 당시 원고 A의 상체가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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