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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038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9,904,873원, 원고 B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1. 29.부터 201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되는 사실 (1) 원고 B의 원고 A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D은 2012. 11. 28. 19: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도청 방향에서 서대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 앞서 가던 E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는 추간판 탈출증,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부상을 입었다.

(4) 원고 A는 2012. 11. 3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 A는 병원에 자신의 증상에 관하여 “3일 전 옷이 못에 걸려 목이 뒤로 꺾여 목에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이후 척추 부위까지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말하였다.

(5) 원고 A의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증상이 심해져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원고에게 사지마비로 인한 사지 감각이상과 근력저하 등의 후유증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는 운전자인 D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잘 알면서도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고,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라.

원고

A의 장해에 대한 사고의 기여도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이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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