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51522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54,777,687원, 원고 B, C에게 각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6. 9. 20. 12:10경 E SM7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현내중길 32 소재 마실도서관 앞 교차로를 옥계시장 방면에서 옥계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는 경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호의동승 등을 이유로 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 A의 호의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