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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2762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3,873,802원, 원고 B에게 8,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000,000원과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2010. 10. 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외곽순환고속도로(하) 상일IC 21.9K 지점을 구리에서 판교 방향 고속도로 출구램프로 진입하면서 감속 중인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원고 A로 하여금 경추부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와 피고 차량 운전자인 E는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되어 4-5년간 친분이 있던 사이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함께 산행을 한 다음 같이 술을 마셨고, 그 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가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이 인정되는바, 위 차량의 운행경위 및 운행자와의 관계, 운행목적 및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인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사건 사고는 E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바, 원고 A로서도 위 E와 함께 음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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