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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9.02 2014가단863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070,42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E는 2013. 12. 24. 02:30경 F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앞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T자형 교차로를, 덕산오거리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인 시속 60km 를 초과하여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지 못하고 직진하다

교차로를 이탈하여 도로 밖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피고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 A에게 좌측수부 제2중수지 골절, 좌측 하지 심부열상, 하악골 부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E와 원고 A의 자취방에서 하루 묵기 위해서 원고 A의 자취방으로 가던 중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와 같은 피고 차량의 운행경위 및 운행자와의 관계, 운행목적 및 동승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인 운행자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는, 원고 A이 E에게 전방의 교차로의 존재를 안내하고 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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