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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5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05,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6.부터 2019. 7.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C과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서예학원으로 사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6.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서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8. 6. 24.까지로 연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5. 10.경부터는 43만 원, 2016. 10.경부터는 4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8. 6.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9.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8. 6. 25.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2019. 4. 9.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또는 2019. 2. 21.부터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4,275,000원{= 450,000원×9개월 225,000원(15일분)}, ② 2019. 3. 4.부터 2019. 4. 3.까지의 미납 전기요금 30,570원, ③ 2018. 6.분 미납 수도요금 26,540원, ④ 피고가 천정에어컨을 철거하고 마무리하지 않아 천정을 보수하는데 든 비용 20만 원의 합계 4,532,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하였거나 다툼 없는 사실에 갑 제8호증, 을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한국전력공사 동대구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2018. 6.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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