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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1 2019가단36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8. 4. 1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2. 14.부터 2019. 2.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018. 4.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건물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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