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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148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2018. 9.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4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7. 10. D,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선불로 매월 30일 지급함), 임차기간 2017. 9. 30.부터 2019. 9.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F’이라는 상호로 위 점포에서 세탁업을 영위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다.

원고는 2018. 3. 5.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8.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분 차임 지급일 전에 피고에게 소유자 변경사실과 차임 입금계좌를 알려주었다. 라.

원고는 2018. 6. 14. 피고에게 3개월분(지급일 2018. 3. 30., 2018. 4. 30., 2018. 5. 30.)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3기의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10,000,000원에서 2018. 9. 30.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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