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5구합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소외 법인의 주식 32,000주(8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세목 과세연도 고지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0. 12. 6. 2010. 12. 31. 12,473,730 15,428,45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1. 6. 7. 2011. 6. 30. 7,679,410 12,425,14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8. 2012. 3. 31. 18,698,000 28,233,74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9. 4. 2012. 9. 30. 8,030,600 11,547,750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2. 5. 2012. 12. 31. 6,298,120 8,603,02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3. 7. 2013. 3. 31. 11,645,040 15,907,110

나. 소외 법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과세기간에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소외 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법인의 위 각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각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를 지정통지(이하 2012. 3. 29.자 지정통지를 이 사건 1처분, 2012. 11. 30.자 지정통지를 이 사건 2처분, 2013. 11. 28.자 지정통지를 이 사건 3처분이라 하고,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세목 과세연도 지정통지일 지정납부기한 지정통지액 1처분 부가가치세 2010년 제2기 2012. 3. 29. 2012. 4. 18. 15,428,450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 2012. 3. 29. 2012. 4. 18. 12,425,140 부가가치세 2011년 제2기 2012. 3. 29. 2012. 4. 2. 28,233,740 2처분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2. 11. 30. 2012. 12. 20. 11,547,750 3처분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2013. 11. 28. 2013. 12. 18. 8,603,020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 2013. 11. 28. 2013. 12. 18. 15,907,1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