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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5고단75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구입한 차량도 즉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 15.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인 D에게 아반떼 승용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받게 해주면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1,270만 원을 위 ‘C’ 측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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