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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1월 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집 보증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갚을 만한 소득이나 보유한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의 어머니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집 보증금이 좀 부족한데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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