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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8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울산 남구 달삼로60번길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매월 1,093,570원을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하고 3,6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출 내역서, 중고차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실형(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2013.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함 2004년 벌금 200만 원, 2010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동종 전과가 있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소재도 파악되지 않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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