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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도164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88.12.1.(837),1491]
판시사항

허위공문서작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호해 등의 위법이 있다하여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술(피고인 1, 2를 위한) 법무법인 서면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흥록(피고인 3을 위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허위공문서작성부분에 관하여 이건 각 군용불하물자취득신고증명서의 내용은 그 문서에 기재된 각 물품이 적법하게 군에서 불하받은 군용물품이며 부정유출된 군용장비가 아니라는 것과 신고된 물품과 군에서 불하받은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취지로서 위 증명서의 품목란에 기중기 1대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기중기 1대 자체를 원형으로 불하받은 것을 증명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 중기의 작업수행상 기본이 될 수 있는 중요부품이 고철로 불하된 것이 아니라 원형으로 적법하게 불하된 것을 증명한다는 뜻에 불과하며, 위 군용불하물자취득증명서에 대한 진부조회응신서도 앞서 본바와 같은 의미에서 허위내용의 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일부 확정하고 있는 사실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군용불하물자취득신고증명서(또는 군용불하물자취득신고서)사본, 군용불하물자취득증명서 진부조회응신서사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이건 중기장비들은 원래 군수사령부 중앙수집근무대에서 향우실업에 폐품인 고철로 불하한 중기의 부분품원형인데 피고인 1, 2가 주식회사 대지로부터 이를 매입하여 불하된 부속품 중 파손된 것은 수리하고 부속품이 없는 것은 구입하여 새로운 완제품인 중기를 조립한 다음 중기등록을 함에 필요한 출처증명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부산지구 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 군취반장으로 있던 피고인 3과 짜고 마치 완제품인 중고중기를 불하받은 양 품목, 수량, 상태 등을 피고인 1은 72년식 중고코오링 20톤 1대, 피고인 2는 중고품 로우더1대 등으로 표시하여 위 군용품을 군수사령부 종합폐품수집소에서 불하받았으니 증명하여 달라는 내용의 군용불하물자취득신고증명서를 부산지구 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피고인 3은 그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동 피고인이 중간결재를 하고 상임위원장인 헌병대장의 최종결재를 얻은후 "상기 군용물품은 불하물품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작성하였고, 또 피고인 3은 이들 중기의 등록신청을 접수한 충청남도 도청으로부터 위 증명서의 진부에 대한 조회를 받자 "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원형으로 불하한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한 다음 위 헌병대장의 결재를 얻어 진부조회응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군부대에서 고철로 불하된 중기부분품 등을 매입한 다음 그 중요부분품 원형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완제품인 중기를 조립생산하였다 하더라도 불하된 위 중기부분품과 조립된 완제품인 중기는 동일한 물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군부대에서 중기의 부분품이 아닌 완제품인 중기자체를 불하한 취지로 되어 있고 이 점은 피고인들이 위 증명서들을 근거로 충청남도 도청에 중기등록신청을 한 사정까지 합쳐보면 더욱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명서의 의미는 그 문서에 기재된 각 물품이 적법하게 군에서 불하받은 군용물품이며 부정유출된 군용장비가 아니라는 것과 신고된 물품과 군에서 불하된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취지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결국 본건 공소사실이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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